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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직권말소 예고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0년 12월 20일(월) 11:12:43
    조회수
    547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0-1345호



건설기계직권말소 예고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법 제6조제1항제5호규정에 따라 직권 등록말소에 앞서 같은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자 예고 통지서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부재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서 구 청 장

1. 공고명칭 : 건설기계직권말소 예고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0.12.20. ~ 2011.12.03.(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직권말소예정일 : 2011.05.01.이후

5. 공시송달대상자 : 붙임참조

6. 공시송달내용


   가.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이오니 건설기계소유자께서는 직권말소 예정일 이전까지 검사를 받          으시길 바라며, 이해관계인은 다른 물건 등에 대체압류 및 권리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          니다.

         - 압류권자 권리행사 기간 : 2010.12.20 ~ 2011.01.19 (1개월)

         - 저당권자 권리행사 기간 : 2010.12.20 ~ 2011.03.19 (3개월)

    나. 위 기간내에 대체압류등 필요한 권리행사의 조치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교통민원과 건설기계담당(☎ 032-560-57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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