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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련사업자등록사항직권말소예고_1.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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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을 위반한 붙임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각 호를 확인하고, 동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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