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최고공고문(20101215).pdf (803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합니다.
○ 아 래 ○
○ 대 상 자 : 황** 외 45명
○ 공고기간 : 2010. 12. 16 ~ 2010. 12. 22(7일간)
○ 공고방법 : 검단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