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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점검)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0년 12월 15일(수) 16:22:59
    조회수
    231
  • 전화번호
    032-560-4882

1. 자동차관리법 제36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자동차

   정기검사(점검)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2. 수취인부재, 수취인미거주, 이사감,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0.12.15 ~ 12.29(15일간)

        나. 대 상  자 : 붙임내역참조

        다. 공고내용 : 자동차검사(점검)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라. 문 의  처 : 인천서구청 교통민원과(☎ 032-560-4882)

 

붙 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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