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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검단출장소(검단출장소)
    작성일
    2010년 12월 13일(월) 16:21:16
    조회수
    305
  • 전화번호
    032-560-3233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공고 제2010-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체납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2. 당사자 : 김완수 외 1인  (재산압류 내역 별첨)

    3. 처분의 내용 : 재산압류  

    4. 공고기간 : 2010. 12. 13. ~ 2010. 12. 27.(15일간)

    5.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28조, 국세징수법 제45조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검단출장소 건축팀(☎032-560-3233)


    



2010.  12.  13.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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