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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공고 제2010-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이행강제금 부과
2. 당사자 : 조상영
3. 처분의 내용 : 이행강제금 금11,523,000원 부과
4. 공고기간 : 2010. 12. 13. ~ 2010. 12. 27.(15일간)
5. 근거법규 : 건축법 제80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검단출장소 건축팀(☎032-560-3233)
2010. 12. 13.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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