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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예고(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검단출장소(검단출장소)
    작성일
    2010년 12월 13일(월) 16:17:16
    조회수
    288
  • 전화번호
    032-560-3233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공고 제2010-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자진정비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1항 규정에 의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처분사전통지)

    2. 당사자 : 박찬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이행강제금 금19,045,000원 부과   

    4. 공고기간 : 2010. 12. 13. ~ 2011. 01. 12.(31일간)

    5. 근거법규 : 건축법 제80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검단출장소 건축팀(☎032-560-3233)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0.  12.  13.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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