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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천지호사우나).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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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 및
동법제27조 규정에 의거 정처분사항을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사유 :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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