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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0년 12월 3일(금) 14:32:28
    조회수
    233

공고문_37.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전환) 사항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0.12.3 ~ 12.13

     나. 공고대상 : 전 00 외 3명

     다.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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