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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12.0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 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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