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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고시용).hwp (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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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연희노인문화센터)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3) 및 복지서비스과
(560-497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0. 12. 6.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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