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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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20101201).jpg (154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최**
○ 공고기간 : 2010. 12. 02 ~ 2010. 12. 12(11일간)
○ 공고방법 : 검단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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