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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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김00).jpg (220KByte)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2009.10.02
이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행정상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이전하기 위해
1차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10. 12.
01. ~ 2010. 12. 10.
▣ 대 상 : 김**
▣ 공고사유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변경
▣ 공고방법 : 게시판 게시공고, 홈페이지 게시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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