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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1272호
도 로 지 정 공 고
아래의 토지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ꏚ 건축허가현황
건 축 주 |
김태신 |
대지위치 |
원창동 342-10 |
용 도 |
단독주택(1가구) |
건축구분 |
신축 |
신고일자 |
2010. 11. 29.[2010-건축과-신축신고-15] |
ꏚ 도로지정현황
위치 |
도로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
계(㎡) |
비 고 |
원창동 342-10 |
62 |
김태신 |
62 |
|
ꏚ 유의사항
◦ 위와 같이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 도로 공고도면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과(건축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0. 11. 2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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