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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0년 11월 30일(화) 17:54:20
    조회수
    225

공고문_36.jpg 이미지


거주불명등록 된지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6항에 의거

주민등록 최종신고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1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래 -

1. 공고대상자 : 김 * * (인천 서구 마전동)

2. 공고기간 : 2010.11.30 ~ 12.09.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첩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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