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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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6.23.~2026.7.7.(14일간)
2. 공고대상: 임O수 외 4명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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