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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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담배판매업 등 폐업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 2026. 7. 1. 자 분구 시행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및 접수 관련 문의는 검단구청에서 처리하오니 검단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 검단구청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 TEL: 032-726-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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