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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 대상자 명부(20101130 공고용).xls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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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 거주자 중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자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붙임 1. 주민등록 최고 공고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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