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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_사전통지_공고문(26년_5월).hwpx (4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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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_사전통지_공고내역_26년_5월_대상자.xlsx (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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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46조를 위반한 영업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처분사전통지사항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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