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직권말소예고_반송분_공시송달_공고문(인천06바2027).pdf (80KByte)
미리보기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 이행을 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직권말소 예고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기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6. 17. ~ 2026. 7. 10.(15일 이상)
4. 공고방법: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