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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신지영(차량등록팀)
    작성일
    2026년 6월 17일(수) 11:00:47
    조회수
    39
  • 전화번호
    032-560-4884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 이행을 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직권말소 예고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기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6. 17. ~ 2026. 7. 10.(15일 이상)
4. 공고방법: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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