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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고지서(수출이행여부신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최유정(차량등록팀)
    작성일
    2026년 6월 15일(월) 16:05:49
    조회수
    65
  • 전화번호
    032-560-4887

자동차관리법 제13(말소등록) 8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32(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그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자동차의 수출이행 여부를 해당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같은 법 84 4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과태료 부과)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고지서,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1.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6. 15. ~ 2026. 7. 1.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 과태료 처분 부과고지서 송달불능자(공고문 참조)

5. 문 의 처: 인천광역시 서구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032-560-4887)

 

붙 임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고문(수출이행여부 신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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