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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경과조치 고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조례·규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인천광역시 서구의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검단구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되기 전까지 해당 지역에서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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