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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대상자(20101129).xls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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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 거주자 중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1. 거주불명등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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