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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001.jpg (261KByte)
1. 가정1동-9580(2010.11.17)호와 관련입니다.
2. 거주지이전 신고의무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2항에 규정에 의거,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0.11.26 - 2010.12.02
나. 공고대상 : 가정동 507-29 (2세대 2명)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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