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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 공고

  • 작성자
    가정1동(가정1동)
    작성일
    2010년 11월 26일(금) 17:29:22
    조회수
    297
  • 전화번호
    032-560-3052

공고001.jpg 이미지


 1. 가정1동-9580(2010.11.17)호와 관련입니다.

 2. 거주지이전 신고의무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2항에 규정에 의거,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0.11.26 - 2010.12.02

           나. 공고대상 : 가정동 507-29 (2세대 2명)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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