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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7년 6월 27일(수) 14:09:12
    조회수
    1597
  • 전화번호
    032-560-4760

고   시   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 - 245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지구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ㅇ 지 구 명 : 인천 검단 택지개발예정지구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당하․원당․불노동일원

 ㅇ 지정일자 : 관보게재일

 ㅇ 면    적 : 11,239천㎡

 ㅇ 시 행 자 :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지사에게 위임된 조 동항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함.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해당 광역시, 구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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