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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 - 245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지구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ㅇ 지 구 명 : 인천 검단 택지개발예정지구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당하․원당․불노동일원
ㅇ 지정일자 : 관보게재일
ㅇ 면 적 : 11,239천㎡
ㅇ 시 행 자 :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동조 동항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함.
□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해당 광역시, 구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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