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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구금고 지정 공고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0년 11월 26일(금) 15:57:57
    조회수
    360
  • 전화번호
    032-560-4191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0 - 1270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금고 지정 공고


  지방재정법 제77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서구 금고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0. 11. 26.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약정기간 : 2011. 1. 1. ~ 2014. 12. 31. (4년)


 2. 인천광역시서구 구금고 지정

   ○ (주)신한은행 [대표이사 이백순]


 3. 취급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


  4. 주요 취급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 일상경비의 출납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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