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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0 - 1270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금고 지정 공고
지방재정법 제77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서구 금고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0. 11. 26.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약정기간 : 2011. 1. 1. ~ 2014. 12. 31. (4년)
2. 인천광역시서구 구금고 지정
○ (주)신한은행 [대표이사 이백순]
3. 취급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
4. 주요 취급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 일상경비의 출납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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