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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행정예고문_1.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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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1동 청사의 보안 강화 및 범죄의 사전예방과 함께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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