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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_예정_공고문_(2026년).hwpx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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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제7항, 제27조제3항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5. 26. ~ 2026. 6. 25.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4. 문의사항 : 서구청 경제정책과 동물보호팀 (☏032-560-1903)
붙임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 (2026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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