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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 등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 말소 예정 공고

  • 작성자
    오현이(축산동물팀)
    작성일
    2026년 5월 26일(화) 17:35:18
    조회수
    49
  • 전화번호
    032-560-1903

 

축산물위생관리법24(영업의 신고)2항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24조제7, 27조제3항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5. 26. ~ 2026. 6. 25.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4. 문의사항 : 서구청 경제정책과 동물보호팀 (032-560-1903)

 

붙임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 (202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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