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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기검진사업_협약병원_모집_공고.hwpx (5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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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검단구 보건소의 치매조기검진사업에 함께 해주실 협약병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단구보건소 치매조기검진사업 협약병원 모집공고
2026. 5.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모집분야
○ 치매조기검진사업(치매진단 및 감별검사) 수행을 위한 거점병원
○ 사업수행기간: 2026. 7. 6. ~ 2027. 6. 30.
※ 상호 간 해지 의사가 없는 한 계속 유지되며 기관의 경우 대표자, 기관의 명칭 변경 시에도 승계됨. 단, 해지의사가 있을 경우 계약종료일 1개월전에 공문 통보
2. 자격요건
○ 치매조기검진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신경과 전문의 1인 이상 확보하고 있는 관내 의료기관
○ 협약병원 전문의는 보건복지부 및 중앙치매센터에서 시행하는‘의사대상 치매
공통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이수자의 경우 당해연도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진단 및 감별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장비 및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CT, MRI의
경우 타병원과 연계하여 실시 가능)
3. 치매검진 도구 및 내용
- 치매진단검사
·(필수) 전문의 진찰,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치매척도검사(CDR 또는 GDS), 신경인지기능검사(CERAD-K 제2판, SNSB Ⅱ, SNSB-C, LICA 중 한 가지를 선택 시행)
·(선택) 노인우울척도검사(GDS-K), 일상생활척도검사, 치매정신증상척도검사
※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진단검사는 센터 직접수행 원칙, 지자체 여건에 따라 협약병원 위탁 운영 병행 가능
- 치매감별검사 : 치매 원인규명을 위해 진단의학검사, 뇌영상촬영, 전문의
진찰 등 협약병원에서 필요한 검사 실시
4. 검사비용 지원 항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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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검사비용 지원 항목 |
지원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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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 검사 |
․ 전문의 진찰료 ․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치매척도검사(CDR 또는 GDS) ․ 치매신경인지검사(CERAD-K 제 2판, SNSB Ⅱ, SNSB-C, LICA) ․ 노인우울척도검사, 일상생활수행척도검사, 치매정신증상척도검사 |
상한 15만원 이내 정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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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감별 검사 |
․ 혈액성분검사(CBC), 전해질검사, 신장기능검사, 간기능검사, 갑상선기능검사, 혈당검사, 요산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매독검사, 요검사, 비타민 ․ 뇌영상촬영(두부CT 또는 MRI) ․ PACS 사용료(발생 시에만) ․ 진찰료 ․ 영상판독료(발생 시에만)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체계에 따른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 치매감별검사 상세 비용지원 내용은 [별첨1] 참고
※ 검사비 지원 항목 및 지원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 공고 및 서류 접수기간: 2026. 5. 26.(화)~ 6. 2.(화)(7일간)
○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전자우편(wanabe0126@korea.kr)을 통한 접수
- (~ 5/27 ): 서구청 검단행정과(검단로502번길 15, 2층 검단보건과)
- (5/28 ~ ): 검단구임시청사(당하동 1325-2 보건소동 2층 보건행정과)
※임시청사 이전으로 방문 접수시 사전연락 필수
○ 전형방법: 서류전형
○ 결과발표: 2026. 6월 4일 개별통보
○ 협약체결: 2026. 7월 초 예정
6. 제출서류
○ 신청서 [붙임 1]
○ 계획서 [붙임 2]
○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면허증
○ 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 관련 의료기기 보유현황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 처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검단보건과 검단보건위생팀(☎032-560-3477 /
☎032-726-2223), wanabe0126@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청사 이전으로 전화 번호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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