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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_위반_등기_반송분_공시송달_공고문.hwpx (5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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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옥외광고물 관리자에게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옥외광고물법 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내역: 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26. 5. 27. ~ 2026. 6. 30. (15일 이상)
4. 공고방법: 서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옥외광고물법 위반 정비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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