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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작성자
    이안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5월 21일(목) 11:01:00
    조회수
    20
  • 전화번호
    032-718-510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임O경
   2. 공고기간: 2026. 5. 21. ~ 2026. 6. 1.(7일이상)
   3. 공고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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