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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1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0년 11월 24일(수) 12:08:10
    조회수
    269

공고문_33.jpg 이미지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발급신청 안내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이 * *

      2. 공고기간 : 2010. 11. 24. ~ 2010. 12. 14.

      3. 방    법 :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게첩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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