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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이전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손유은(노인복지팀)
    작성일
    2026년 5월 19일(화) 09:35:00
    조회수
    68

대전광역시 유성구공고 제20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전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14조 제4항을 위반하여 불법묘지 이전명령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폐기)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5. 18.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다 음 -

 

1. 공 고 명: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이전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05. 18. ~ 2026. 06. 07. (20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송달내용)

성 명

(생년월일)

0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136번길 15,

10611xx

행정처분이 되는 묘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둔곡동 산25-2

처분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위반 (무단 묘지 조성)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

처분내용

불법묘지 이전명령 행정처분 통지

발 송 일

(등기발송)

1

2026. 01. 22.

최종처리일

2026. 3. 4.

반송사유

폐문부재 및 보관기관 경과에 따른 폐기 처리(반송불요)

 

5. 유의 사항

. 2026. 10. 31.까지 이전명령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유성구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팀으로 의견제출 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 내 미이행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43조 및 제40조에 따라 연 2회 범위 내에서 회당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고발 조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문의 : 유성구청 노인장애인과(042-611-2599 / FAX. 042-611-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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