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장사법_위반_이전명령_통지_공시송달_공고.hwpx (64KByte)
미리보기
대전광역시 유성구공고 제2026-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전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을 위반하여 불법묘지 이전명령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폐기)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5. 18.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다 음 -
1. 공 고 명:「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이전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05. 18. ~ 2026. 06. 07. (20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송달내용)
|
성 명 (생년월일) |
노0복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136번길 15, 106동 11xx호 |
|||
|
행정처분이 되는 묘지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둔곡동 산25-2 |
|||||
|
처분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위반 (무단 묘지 조성) |
|||||
|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
|
처분내용 |
불법묘지 이전명령 행정처분 통지 |
|||||
|
발 송 일 (등기발송) |
1차 |
2026. 01. 22. |
최종처리일 |
2026. 3. 4. |
||
|
반송사유 |
폐문부재 및 보관기관 경과에 따른 폐기 처리(반송불요) |
|||||
5. 유의 사항
가. 2026. 10. 31.까지 이전명령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유성구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팀으로 의견제출 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한 내 미이행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0조에 따라 연 2회 범위 내에서 회당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고발 조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문의 : 유성구청 노인장애인과(☎ 042-611-2599 / FAX. 042-611-2657)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