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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보관소_장기미반환_차량_강제처리_공고문_2026년5월.hwpx (8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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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보관소_장기미반환차량_강제처리(매각_또는_폐차)_대상.hwpx (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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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구 관내에서 불법 주정차단속으로 견인된 후 장기 보관중인 미반환 차량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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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차량 소유자 등에게 자진처리를 통지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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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등의 불응 등으로 차량이 현재까지 미 반환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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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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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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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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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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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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