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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문(공동주택관리법_위반).hwp (1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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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제2026 – 1242호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공동주택관리법」제94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소유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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