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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해지_통지_공시송달(2026.05.13.).pdf (8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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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용역 계약 해지 통지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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