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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정다솜(생활경제팀)
    작성일
    2026년 5월 11일(월) 14:27:32
    조회수
    69
  • 전화번호
    032-560-326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1조제1항 같은 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21조에 따라 사전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전자상거래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6. 5. 11.~2026. 5. 31. (20일간)

  다. 공고대상: O, O

  라. 공고방법: 인천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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