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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이O율_외_1명).pdf (37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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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같은 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전자상거래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6. 5. 11.~2026. 5. 31. (20일간)
다. 공고대상: 이O율, 백O보
라. 공고방법: 인천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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