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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20260511).hwp (15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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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성명미상 및 송달받을 자의 주소불상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5. 11. ~ 2026. 5. 26.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인천 서구청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공시송달공고(2026051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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