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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에 따른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손유은(노인복지팀)
    작성일
    2026년 5월 8일(금) 09:03:03
    조회수
    22

서귀포시 공고 제 2026-1440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에 따른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31(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분묘 이전명령 처분이 이행되지 않아, 같은 법 제43(이행강제금) 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사전예고 하였으,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송달)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05. 08. 2026. 06. 08.(32일간)

2. 공고내역

성명

대상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근거

유승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090-6

 

장사 등에 관한 법률31(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 행정처분(이전명령) 미이행

 

분묘 이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5,000,000) 부과

사전 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43(이행강제금)

 

 

3. 공고사유 :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

4. 공고방법 : 서귀포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제주특별자치도보, 전국 ··홈페이지 게시 요청

5. 문 의 처 : 서귀포시청 노인복지과 장묘문화팀(064-760-6522), 이메일(parkzz1@korea.kr)

6. 이의신청 제출기한: 2026. 06. 08.() 18:00까지 미제출시 의견없음간주

7. 유의사항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43(이행강제금)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58

서 귀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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