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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건불리지역 및 소규모어가 직불제 대상지역 고시내역(해양수산부)공고

  • 작성자
    김도현(농수산팀)
    작성일
    2026년 5월 6일(수) 17:53:59
    조회수
    24
  • 전화번호
    032-560-4453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7조제2항 및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수산공익직불제(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대상지역 선정 고시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격요건 등 사업신청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공고 예정
 
붙임  해양수산부 고시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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