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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_소규모어가_직접지불제_대상지역_고시.hwpx (7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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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_조건불리지역_수산직불제_대상지역_선정_고시.hwpx (5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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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및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수산공익직불제(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대상지역 선정 고시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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