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대부업체_영업정지_처분_공고.hwp (122KByte)
미리보기
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법 제13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하고, 동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대부업체 영업정지 처분 공고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