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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 작성자
    전병윤(지방소득세팀)
    작성일
    2026년 4월 29일(수) 16:46:59
    조회수
    116
  • 전화번호
    032-560-4920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업종 영위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6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1) 납부기한 직권연장
   - 대상자
   ㆍ'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ㆍ유가 민감업종 영위 사업자
   ㆍ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 연장기간 : 3개월
   - 연장된 납부기한 : 2026. 8. 31.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 '26년 1월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 사업자
   ㆍ(일반과세자) '24년 연매출액 10억원 이하로, '25.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업
   ㆍ(간이과세자) 사업자 전체(업종 및 과세표준 규모 무관)
       ※ 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사업자(부가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제외
   - 유가 민감업종 사업자
   ㆍ(업종) (석유)화학 제조업 및 운수업 등
   -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ㆍ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정산지연 및 파산진행으로 물품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
   - 제외대상
   ㆍ성실신고 확인사업자
   ㆍ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자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 대상자
   ㆍ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
   - 연장된 신고기한
   ㆍ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 연장된 납부기한
   ㆍ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문의처 : 032-560-4920(지방소득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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