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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1075호
공시송달 공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에 의해 임대차계약 신고 보완 서류를 제출하도록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8.
수 원 시 장
1. 공 고 명 :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신고에 따른 서류 보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28. ~ 2026. 5. 12.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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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
임대사업자 주소 |
임대주택 주소 |
보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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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 |
2019-의왕시 -임대사업자-*** |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 ***동 ****호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번길 *-**, (1개 호) |
o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서 사본 |
5. 법적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6. 안내사항
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대하여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에 의하여 민원이 반려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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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편 |
(16490)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 공동주택과 임대사업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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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
031-369-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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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yschoi9778@korea.kr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임대사업관리팀 (☎ 031-519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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