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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한지영(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4월 29일(수) 09:27:46
    조회수
    55
  • 전화번호
    032-718-358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함OO (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2026. 4. 29.~ 2026. 5. 13.(14일 이상)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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