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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용_CCTV(이동식)_이전설치).pdf (57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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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용_CCTV(이동식)_이전설치).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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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이동식)를 이전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를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이동식)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기 간 : 2026. 4. 28.(화) ~ 5. 19.(화)
3. 내 용 : 공고문(붙임) 참고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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