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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직권조치결과_공고문(1분기).pdf (2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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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1차 및 2차 이전공고 후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불로동 행정복지센터[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814 (불로동)]로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04. 28. ~ 2026. 05. 12. (14일간)
2. 공고대상 : 신*호 외 1명(총 2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14)
4. 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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