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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상속인_없는_사망자_재산처리_공고문(지상0).pdf (3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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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48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에 따라 상속인 없는 재산을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 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이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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