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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연희공원_특례사업).hwp (6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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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166-10번지 일원 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2-4호선 / 사업명: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기반시설(가감속 완화차로) 설치공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허가 의제 포함)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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