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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작성자
    이안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4월 24일(금) 10:49:06
    조회수
    76
  • 전화번호
    032-718-5106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최○운 외 6명
  2. 공고기간: 2026. 4. 24. ~ 2026. 5. 6.(7일이상)
  3. 공고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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