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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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최○운 외 6명
2. 공고기간: 2026. 4. 24. ~ 2026. 5. 6.(7일이상)
3. 공고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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